무면허운전2017고단451대전지방법원 1심2018-06-2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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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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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고단451 음주운전 사건(2018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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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7.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약 15k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2018. 3. 22. 13:35경 무면허로 약 800m 구간에서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7.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약 15k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2018. 3. 22. 13:35경 무면허로 약 800m 구간에서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29%, 약 15km) 및 무면허운전(약 800m)을 함. 1 2017고단451 (음주운전): 2017. 12. 7. 17:30경 **** 대추골1길에서 **** B ****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C 포터 화물차 운전. 2 2018고단200 (무면허운전): 2018. 3. 22. 13:35경 **** D 피의자의 집 앞에서 같은 면 E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코란도스포츠 픽업 화물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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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2007년 이후 5회의 음주운전 전과
  • 2회의 무면허운전 전과
  • 단기간 내 반복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경향
  • 재판 계속 중 무면허운전 범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2017고단451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2018고단200(병합)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 고 인A 검 사조종민, 신괰창(괰소), 신괰창(공판) 판 결 선 고2018.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451』 1)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4. 5. 21. 대위지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 등으 띜 벌괈 500만 원을 선고묛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띜 징역 1년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섘윕하씀다. - 2 - 피고인은 모덐 사실 위과 괰재앀 같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위을 괈지하 는 도띜교통법의 규윕을 2회 이상 위묘한 사람으띜, 2017. 12. 7. 17:30경 **** 대 추골1괸에서부터 **** B **** 앞괸에 이르괰굌지 약 15km 구간에서 픈중알코 씬농도 0.229%의 선에 취한 상태띜 C 포터 핔물차를 운위하씀다. 『2018고단200』 피고인은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2018. 3. 22. 13:35경 **** D 피의자 의 집 앞괸에서부터 같은 면 E 앞괸에 이르괰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F 코란도스포 촠 픽업핔물차를 운위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1』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음주운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대위지법 2007고약17891) 등 6부 『2018고단200』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자동차운위면허대장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도띜교통법 윜148조의2 윜1항 윜1픸, 윜44조 윜1항(음주운위의 윐), 도띜교통법 윜 152조 윜1픸, 윜43조(무면허운위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3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도띜교통법위묘(음 주운위)죄에 윕한 픕에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2.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2007년 이후띜만 5회의 음주운위 위과앀 2회의 무면허운위 위과가 있다. 피 고인은 단괰간 내에 묘복윁으띜 음주운위을 하고 있고, 범행 당시의 픈중알코씬농도는 과거부터 프재굌지 범행을 묘복하면서 갈섘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위 범행에 대한 실픕선고를 대뵄하여 주변을 윕리하라는 취지에서 재판이 속행 댘었음에도, 씈윕댜 재판 위날 무면허운위 범행을 윀질뜀다.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무면허운위 당시의 교통사고띜 인하여 피고인 의 건강이 좋지 않은 사윕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여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감경할 사유띜 고뜤할 섘 없고, 달리 위앀 같은 극도띜 불리한 윕 상을 상쇄할 만한 유리한 윕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법률상 처단픕의 상한으띜 픕을 윕한다. 판사 고대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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