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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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고단451 음주운전 사건(2018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7.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약 15k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2018. 3. 22. 13:35경 무면허로 약 800m 구간에서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7.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약 15k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2018. 3. 22. 13:35경 무면허로 약 800m 구간에서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29%, 약 15km) 및 무면허운전(약 800m)을 함. 1 2017고단451 (음주운전): 2017. 12. 7. 17:30경 **** 대추골1길에서 **** B ****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C 포터 화물차 운전. 2 2018고단200 (무면허운전): 2018. 3. 22. 13:35경 **** D 피의자의 집 앞에서 같은 면 E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코란도스포츠 픽업 화물차 운전.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2007년 이후 5회의 음주운전 전과
- 2회의 무면허운전 전과
- 단기간 내 반복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경향
- 재판 계속 중 무면허운전 범행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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