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22고단2660울산지방법원 1심2022-12-15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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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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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660 음주운전 사건(2022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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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6월 8일 새벽 3시 59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OO지역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사거리를 경유해 다른 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A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기도 했다.
  • 피고인A는 이미 2022년 6월 3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월 8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A는 그 이전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항소심 공판기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매우 높은 수치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그것도 항소심 공판기일 하루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가장 무겁게 보았다.
  •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0%로 매우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만취 상태였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피고인A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한 점, 나이와 성행, 범행의 경위·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상상적 경합)로 처리하고, 이전 확정 판결과의 관계(경합범) 및 그에 따른 감경 규정을 적용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항소심 공판기일 하루 전에 또다시 무면허·음주·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혈중알코올농도 0.240%라는 매우 높은 수치와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겹쳐, 법원은 준법의식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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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3162·부산지방법원·2015-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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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40% · 비교 0.237%)+둘 다 인적 피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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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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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40% · 비교 0.2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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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0% vs 0.144%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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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0% vs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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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0% vs 0.046%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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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40% · 비교 0.22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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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0% vs 0.159%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0% vs 0.122%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48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0% vs 0.162%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0% vs 0.155%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4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0% vs 0.047%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0% vs 0.037%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008·창원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0% vs 0.121%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0% vs 0.112%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40% · 비교 0.2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0% vs 0.138%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0% vs 0.120%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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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0% vs 0.050%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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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재판 계속 중 항소심 공판기일 하루 전 범행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음
  •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감경 사유1건
  • 범행 인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2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 **** 검 사우경진(기소), 하연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 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8. 03:59경 ****에 있는 ‘****’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 2 - 남구 달동에 있는 ‘****’를 경유하여 ****에 있는 ‘****’ 부근 도로에 이르 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 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 3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 항소심 공판기일 하루 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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