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660 음주운전 사건(2022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6월 8일 새벽 3시 59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OO지역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사거리를 경유해 다른 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A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기도 했다.
- 피고인A는 이미 2022년 6월 3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월 8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A는 그 이전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항소심 공판기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매우 높은 수치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그것도 항소심 공판기일 하루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가장 무겁게 보았다.
-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0%로 매우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만취 상태였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피고인A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한 점, 나이와 성행, 범행의 경위·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상상적 경합)로 처리하고, 이전 확정 판결과의 관계(경합범) 및 그에 따른 감경 규정을 적용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항소심 공판기일 하루 전에 또다시 무면허·음주·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혈중알코올농도 0.240%라는 매우 높은 수치와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겹쳐, 법원은 준법의식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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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재판 계속 중 항소심 공판기일 하루 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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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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