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5-10-3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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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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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1월 23일 밤 11시 58분경, 피고인A는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 C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함.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매우 높은 상태였음.
  • 피고인A는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함.
  • 혈중알코올농도 0.204%로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탄원도 고려됨.
  •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과 여러 개인적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엄중히 보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선처 요청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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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음주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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