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3도6285대법원 3심2013-10-24 선고검수완료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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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8일 새벽, 피고인A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함.
  • 운전 종료 후 약 23분 뒤 경찰이 호흡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나옴.
  • 이후 피고인A가 요청해 혈액검사를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측정됨.
  • 원심 법원은 피고인A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쟁점은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데, 운전 종료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실하지 않음.
  • 운전 종료 후 23분 만에 측정된 호흡측정 수치가 0.08%로 처벌 기준인 0.05%를 넘었고, 혈액검사 수치도 0.201%로 매우 높았음.
  • 피고인A가 운전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어 경찰이 출동했고, 당시 피고인A의 행동과 외모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보여줌.
  • 혈액검사 결과가 호흡측정 결과보다 더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혈액검사 과정에서 특별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
  •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 시간 차이와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측정 시점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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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간 편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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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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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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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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