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1고정134 음주운전 사건(2011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30일 00:10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는 면허 정지 수준을 넘어 상당히 높은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대학 구내 건물 2층관 앞 운동장 윗길에서부터 같은 건물 측 농구장 입구에 이르는 약 30m 구간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했다.
- 운전 거리는 약 30m로 짧았지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직접 조작해 구내 도로를 이동시켰다.
- 검찰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고,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2011고정134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퉜다.
-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끝에 이 장소가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2011년 4월 12일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10월 30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운전한 대학 구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운전한 대학 구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따졌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곳을 말한다.
- 법원은 이 장소가 차량의 쌍방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정문 출입구가 일반 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항상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또한 주간·야간·휴일 모두 경비원들이 출입 차량에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아 일반인과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 정문에 '주차통제'라는 입간판이 있었지만, 이는 주차 공간 부족 때문에 설치된 것으로 보일 뿐 외부 차량의 출입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해석했다.
- 결국 법원은 이 장소가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쓰는 관리된 장소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대학 구내 도로라도 외부와 연결되어 있고 차단 시설 없이 누구나 차량으로 드나들 수 있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운전 거리가 30m로 짧았더라도 술에 취해 차량을 조작했다면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며,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는 통행의 공개성과 통제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