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 1심2011-04-1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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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1고정134 음주운전 사건(2011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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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30일 00:10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는 면허 정지 수준을 넘어 상당히 높은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대학 구내 건물 2층관 앞 운동장 윗길에서부터 같은 건물 측 농구장 입구에 이르는 약 30m 구간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했다.
  • 운전 거리는 약 30m로 짧았지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직접 조작해 구내 도로를 이동시켰다.
  • 검찰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고,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2011고정134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퉜다.
  •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끝에 이 장소가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2011년 4월 12일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10월 30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운전한 대학 구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운전한 대학 구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따졌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곳을 말한다.
  • 법원은 이 장소가 차량의 쌍방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정문 출입구가 일반 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항상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또한 주간·야간·휴일 모두 경비원들이 출입 차량에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아 일반인과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 정문에 '주차통제'라는 입간판이 있었지만, 이는 주차 공간 부족 때문에 설치된 것으로 보일 뿐 외부 차량의 출입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해석했다.
  • 결국 법원은 이 장소가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쓰는 관리된 장소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대학 구내 도로라도 외부와 연결되어 있고 차단 시설 없이 누구나 차량으로 드나들 수 있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운전 거리가 30m로 짧았더라도 술에 취해 차량을 조작했다면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며,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는 통행의 공개성과 통제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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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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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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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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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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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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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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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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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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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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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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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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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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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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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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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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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43%)+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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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15%)+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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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29%)+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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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0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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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25%)+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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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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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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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38%)+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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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39%)+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4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182%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3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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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형량 비슷함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26%)+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2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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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1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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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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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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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2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6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4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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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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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044%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2023-05-1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46%)≠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중상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2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037%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032%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089%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180%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050%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166%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170%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064%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115·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195%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182%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073%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180%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234%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224%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057%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204%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096%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098%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059%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187%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186%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097%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884·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308%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037%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050%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198%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299%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548·대구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53%)+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227%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076%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060%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정711·경기도 화성시 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182%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190%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057%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53%)+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2025-04-09·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15%)+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406·서울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5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3% · 비교 0.149%)+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166%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3% vs 0.255%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윕134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피 고 인묕**** (73년생), **** 교직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픸석 변 픸 인변픸사 굀신원(국선) 판 결 선 고2011. 4. 12. 주문 피고인을 벌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괈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30. 00:10경 픈중알코씬농도 0.133%의 선에 취한 상태띜 광주 광산구 ****에 있는 **** 앞 운동장 윗괸 도띜에서부터 같은 건물 씆에 - 2 - 있는 농구장 입구 씆 도띜굌지 약 30m의 구간에서 **** 코란도 승용 차를 운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주취운위자 윕황보고서, 섘사보고- 위드윁용에 대하여, 주취운위자 윁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프장증거사진, 섘사보고(섘사괰띝 윜47쪽)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도띜교통법 윜148조의2 윜1픸, 윜44조 윜1항,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픸인은 이 사건 운위 장소가 도띜교통법상 도띜에 해당댘지 않으므띜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란 괰재 각 증거에 의하면, ① 뵄띝 피고인이 운위한 장소는 대학구내의 통행띜이고 위 대학구내띜 진입하괰 위한 사실상 통행띜는 윕문 1곳이괰는 하나, 피고인이 운위한 장소는 차량의 쌍묩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위 윕문 출입구 - 3 - 는 일묘 도띜앀 연결댘어 있으며, 그 출입구에 차단괰가 설쵘댘어 있지 않는 윐(즉, 주 간에는 출입구를 별도의 차단괰띜 아씈 차단하지 않고 위부 개묩하고, 야간과 휴일이 라 하더라도 윕문 출입구 중 일부 부분만을 철문차단괰띜 차단할 뿐 윕문 양쪽에 있는 입구앀 출구 공간은 철문차단괰띜 차단하고 있지 않아 항상 통행이 가능한 윐), ② 주 간, 야간 묏 휴일 모덐 경뵄원들이 그 출입차량에 대하여 별다른 통윜를 하고 있지 않 아 넄구나 차량으띜 윕문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여 위 대학구내를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는 윐, ③ 윕문에 주차통윜라는 입간판이 설쵘댘어 있으나 이는 주차공간이 부족하 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띜 보일뿐 외부 차량의 출입 자체를 통윜하는 것으띜는 보 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위한 위 도띜는 특윕한 용건이 있는 사 람들만이 사용할 섘 있고 자주윁으띜 관리댘는 장소라괰보다는, 불특윕 다섘의 사람이 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댜 장소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윁으띜 하는 일묘교통 경찰권이 미쵘는 곳으띜 도띜교통법 윜2조 윜1픸 소윕의 도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고씁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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