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 1심2024-11-14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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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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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3939 음주운전 사건(2024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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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24년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피고인이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문제 삼음.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 음주운전 장소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와 성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 내 약 300m를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을 받았다. 쟁점은 재범 여부와 상황의 참작 가능성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고려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질렀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음주운전 장소가 주차장이고 운전 거리가 약 300m로 짧은 점을 참작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함.
  • 재범임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 운전을 다시 해 법원에서 무거운 벌금을 받았다. 법원은 재범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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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전과 있음
↓ 감경 사유3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위 벌금형 동종 전과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음주운전 장소와 거리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음
사 건 2024고단3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4. 1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 ****에서 약 300m의 구간을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2019.경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 동종 전과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와 거리에 비추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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