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노1548대구지방법원 2심2025-04-2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A는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당시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에는 약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 피고인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법원은 피고인A의 운전 거리,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와 전후 상황 등을 고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 가능성이었으며, 법원은 반성하는 점과 시간 경과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10년이 지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와 성격, 생활 환경, 범행 동기, 사건 전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했다.
- 원심판결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심리해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과거 전력과 반성 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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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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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인정 및 반성
- 10년 경과로 재범위험성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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