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1노583울산지방법원 2심2022-05-0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1노583 음주운전 사건(2022년 5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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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9. 8.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서 문재로 36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원심은 긴급피난으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후에도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9. 8.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서 문재로 36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원심은 긴급피난으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후에도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한 사건. - 일시: 2020. 9. 8. 00:16경 - 장소: ****에서 문재로 36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87% - 행위: 승용차 약 400m 운전 - 원심: 긴급피난으로 위법성 조각 인정, 무죄 선고(2020고단4513 - 쟁점: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및 공소장 변경(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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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7% · 비교 0.17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032%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044%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7% · 비교 0.16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7% · 비교 0.1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7% · 비교 0.166%)+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7% · 비교 0.186%)+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7% · 비교 0.1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7% · 비교 0.17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7% · 비교 0.18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7% · 비교 0.18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7% · 비교 0.18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7% · 비교 0.198%)+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7% · 비교 0.20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711·경기도 화성시 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7% · 비교 0.18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7% · 비교 0.215%)+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050%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057%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120%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132%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7% · 비교 0.19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7% · 비교 0.18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234%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125%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115%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073%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143%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046%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037%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227%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224%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126%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144%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037%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089%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050%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096%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064%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098%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299%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059%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097%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120%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138%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134%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139%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107%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131%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076%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060%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141%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057%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155%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155%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7% · 비교 0.166%)+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080%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7% · 비교 0.163%)+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255%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153%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06·서울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154%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21·김해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7% · 비교 0.188%)+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도6870·대법원·2018-12-27·3심·파기 환송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134%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545·대전지방법원·2025-02-05·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151%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122%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572·창원지방법원·2020-05-07·2심·기각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259·서울고등법원·2012-08-09·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122%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508·창원지방법원·2017-06-22·2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7% vs 0.122%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 남, 자영업 항 소 인검사 검 사김미지(기소), 최정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고단4513 판결 판 결 선 고2022. 5.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난에 처해 있지 않았고, 설령 위난에 처하였다는 점 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이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는 - 2 - 없었기에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적용법 조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범죄사실의 마지막 부분의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 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 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 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 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 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 3 -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 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 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 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 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 판결문 제2~4쪽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 실과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대리운전기사가 정차한 지점이 우회전 차로의 모서리 부근으로 이곳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을 경우에 후행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는 등 교통에 상당한 방해를 일으키는 지점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여 현장에 오 게 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는 심야시간대였던데 다가 차량이 정차된 지점은 주.정차가 일반적으로는 금지된 장소여서 비상등을 켜두 고 삼각대를 세워두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웠을 것으 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신속히 갓길 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실제로 차량이 이동한 거리 및 경로에 비추어 보더라도 차량 통행이 없는 가장 가까운 곳에 정차시킨 것으로 보이고, - 4 - 위 장소까지 운전하는 동안의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 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 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8. 00:16경 ****에서부터 **** ****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 태로 ****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재판장 판사 김현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희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오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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