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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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1노583 음주운전 사건(2022년 5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9. 8.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서 문재로 36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원심은 긴급피난으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후에도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9. 8.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서 문재로 36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원심은 긴급피난으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후에도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한 사건. - 일시: 2020. 9. 8. 00:16경 - 장소: ****에서 문재로 36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87% - 행위: 승용차 약 400m 운전 - 원심: 긴급피난으로 위법성 조각 인정, 무죄 선고(2020고단4513 - 쟁점: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및 공소장 변경(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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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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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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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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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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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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