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1037서산지원 1심2025-01-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피고 A: 벌금 700만원피고 B: 1년 4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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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산지원 2024고단1037 음주운전 사건(2025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700만원, 피고인 B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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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4월 8일 새벽, 피고인 A는 서산시 C모텔 앞 도로에서 서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6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K8 승용차를 운전했다.
  • 같은 날 새벽, 피고인 B는 서산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서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 B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고인 B는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까지 넘어가는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피고인 A 차량과 후속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96%와 0.130%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는지와 사고 발생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 6km를 운전했고, 사고를 유발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B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며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 B의 사고로 인해 교통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피고인 A 차량과의 후속 사고도 발생했다.
  • 다만 두 피고인 모두 초범이거나 재범이지만 다른 범죄 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형량 결정에 반영되었다.
  • 피고인 B는 사회봉사와 안전운전 강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A와 B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각각 약 6km와 3km를 운전하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특히 피고인 B는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재범 전력이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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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71%≠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2023-05-1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46%≠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중상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82%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10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96% · 비교 0.12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05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96% · 비교 0.11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96% · 비교 0.097%)+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96% · 비교 0.08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96% · 비교 0.073%)+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96% · 비교 0.098%)+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96% · 비교 0.076%)+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06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059%≠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050%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26%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80%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70%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55%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82%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80%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44%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037%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037%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227%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66%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86%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39%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96% · 비교 0.120%)+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96% · 비교 0.120%)+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59%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3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43%≠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046%≠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79·대전지방법원·2024-12-1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20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3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299%≠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04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9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31%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9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96% · 비교 0.107%)+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224%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96% · 비교 0.12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05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05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41%≠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6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59%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38%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548·대구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53%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55%≠동종 전과 다름: 1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234%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060%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215%≠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493·울산지방법원·2023-04-13·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96% · 비교 0.08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53%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66%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508·창원지방법원·2017-06-22·2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96%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255%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572·창원지방법원·2020-05-07·2심·기각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63%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545·대전지방법원·2025-02-05·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51%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06·서울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6% vs 0.154%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2025-04-09·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96% · 비교 0.11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259·서울고등법원·2012-08-09·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96%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 B: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 발생
  • 피고인 B: 음주운전 전력 2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A: 초범
  • 피고인 B: 음주운전 범죄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력 없음
사 건 2024고단1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 A  2. B  검사 김기웅(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현우(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외솔(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5. 1. 1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4. 4. 8. 05:04경 서산시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6.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4. 8. 04:55경 서산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음주단속경위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사고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의 과실이 더욱 크다고 하더라도 시야가 제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옆 차선에서 진입하려는 차량보다 빨리 가기 위하여 가속하면서 피고인 B의 차량과 충돌하게 된 점 고려하면 피고인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혼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까지 넘어가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사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로 운전하였는지 알 수 있다. 실제 자신의 차선에서 주행하던 피고인 A과의 후속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발생시킨 교통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이 이미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스스로 사회봉사 및 안전운전 강의를 수강하는 듯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진  1)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각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2024. 4. 8. 04:00 경 또는 04:30 경으로 명확하지 않다(수시기록 25,27, 63면).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이 05:04경 내지 05:11경인 점, 음주측정은 05:38 경 이루어진 점에서 당속시점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소주 2병, 맥주 2병을 섞어 마셨고, 운전 종료와 음주측정 사이에 약 30분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는 점, 단속 당시 말을 더듬으며 정상적인 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등의 사정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최소한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공소장 기재 그대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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