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산지원 2024고단1037 음주운전 사건(2025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700만원, 피고인 B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4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4월 8일 새벽, 피고인 A는 서산시 C모텔 앞 도로에서 서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6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K8 승용차를 운전했다.
- 같은 날 새벽, 피고인 B는 서산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서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 B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고인 B는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까지 넘어가는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피고인 A 차량과 후속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96%와 0.130%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는지와 사고 발생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 6km를 운전했고, 사고를 유발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B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며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 B의 사고로 인해 교통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피고인 A 차량과의 후속 사고도 발생했다.
- 다만 두 피고인 모두 초범이거나 재범이지만 다른 범죄 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형량 결정에 반영되었다.
- 피고인 B는 사회봉사와 안전운전 강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A와 B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각각 약 6km와 3km를 운전하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특히 피고인 B는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재범 전력이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양형 인자
- 피고인 B: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 발생
- 피고인 B: 음주운전 전력 2회
- 피고인 A: 초범
- 피고인 B: 음주운전 범죄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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