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노3545대전지방법원 2심2025-02-05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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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월 28일 새벽 2시 14분경,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둔곡동 오봉터널 입구 앞 도로에 차량을 세웠다.
  • 경찰이 출동해 약 18분 후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
  • 음주 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매우 높은 상태였다.
  • 피고인은 2017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고인은 당시 공황장애 증상으로 인해 운전 중 정차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와 증거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공황장애 때문에 운전 중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믿지 않고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짧은 시간 내에 술을 많이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시간상 납득하기 어려웠다.
  • 경찰 진술과 음주 측정 결과, 피고인이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음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현장에서 공황장애 증상을 알리지 않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황장애로 인한 음주 주장은 진단서 제출 시점과 증언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졌다.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공황장애로 인한 정차 후 음주라는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고려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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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검거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 후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진술을 번복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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