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7노508창원지방법원 2심2017-06-22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 29일 새벽 3시 50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김해시 OO동 △△교 부근 도로에서 SM5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한 뒤 액셀을 밟았다.
- 그러나 차량은 이전에 사고가 나 파손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사고 전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던 차량 안에서 잠들었고, 깨어 보니 차량이 사고 난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 있었으며 대리운전 기사는 사라진 상태였다.
- 피고인은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며 액셀을 밟았으나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다.
- 경찰이 출동해 조사를 진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며 액셀을 밟았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아 실제로 운전하지 못했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 운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량을 실제로 도로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의로 운전하는 행위여야 한다.
- 피고인이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은 것은 차량을 움직이기 위한 준비 행위에 불과하다.
- 차량이 사고로 파손되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미수에 해당한다.
- 음주운전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 원심은 이러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도 이를 인정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움직이지 않아 실제 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로 보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