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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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940 음주운전 사건(2025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에서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약 2km 운전했다.
- 운전 후,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 인근 편의점에 차를 세우고 들어갔다.
-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들고 내부 창고로 들어가 술을 마시려 시도했다.
- 편의점 직원인 증인C가 뒤따라 들어와 피고인A의 팔과 얼굴을 붙잡아 술을 마시지 못하게 제지했다.
- CCTV 영상과 증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A는 술병을 흔들었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고 바닥에 흘렸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에서 약 2km를 음주운전한 뒤 편의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와 추가 음주 시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운전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추가 음주 시도는 제지되어 술을 마시지 못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신호위반 단속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해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운 점이 확인되었다.
- CCTV 영상에서 피고인A가 소주병을 들고 창고로 들어가려 했으나 증인C가 팔과 얼굴을 붙잡아 술을 마시지 못하게 막는 장면이 명확히 촬영되었다.
- 증인C는 법정에서 피고인A가 술병을 입에 가져다 대려 했으나 제지당해 술을 마시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술병을 제대로 마시려면 안정된 자세가 필요한데, 피고인A는 몸을 움직이며 술병을 흔들었고 증인C가 제지해 마실 수 없는 상태였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한 점이 인정되었다.
-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큰 위험을 주는 범죄이며, 피고인의 재범과 범행 후 추가 음주 시도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km를 운전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시려 했으나 제지당해 마시지 못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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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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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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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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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전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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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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