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 1심2024-11-2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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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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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4월 19일 밤 10시 15분경, 피고인A는 전북 익산시 B에서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음.
  • 피고인A는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1회 있음.
  • 운전 중 비정상적인 주행을 해 112 신고로 적발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약 14km를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심각한 범죄임.
  • 피고인A는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로 매우 높아 위험성이 컸음.
  •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인해 112에 신고되어 적발됨.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마지막 처벌이 10년 전이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14km를 운전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법원은 이전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해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기회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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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임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
  •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10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됨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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