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 1심2022-05-1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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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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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7월 7일 새벽 00시 49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OO지역 인근 도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00시 52분경, 경찰관 D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A 차량을 발견함.
- 경찰관은 피고인A에게 음주측정을 요청했으나, 피고인A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며 도주하려 했고,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며 다시 도주 시도를 함.
- 피고인A는 02시 02분까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의사가 명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피고인A 차량을 발견했으며, 피고인A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다른 곳으로 가려는 행동을 보임.
- 경찰관이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며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임.
-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고 도주하려 한 점도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는 증거로 인정됨.
- 피고인이 체포 후 재차 음주측정에 응했으나, 이는 음주측정 거부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측정 거부까지 한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체포 후 음주측정에 응한 점 등을 참작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를 시도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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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이후에 음주측정을 거부까지 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체포된 후에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는 이에 응한 점
-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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