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 1심2024-11-08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2km를 운전했다.
- 운전 중 OO지역의 OO 앞 회전교차로까지 이동했다.
- 운전 중 단독 교통사고를 냈다.
- 피고인A는 당시 우울병 에피소드를 앓고 있었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 사고 후 피고인A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피해에 대한 배상도 모두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심신 상태와 음주 정도였으며, 법원은 음주로 인한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단독 사고를 낸 점을 중하게 봤다.
- 피고인이 우울병을 앓고 있었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을 고려했다.
-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따라 벌금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
- 피고인의 사회적 관계와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사고를 낸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초범인 점
-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앓고 있던 상황에서 술을 마신 후 충동적으로 범행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배상한 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