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 1심2023-05-11 선고검수완료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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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2 음주운전 사건(2023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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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1월 5일 새벽 6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노래방 앞에서 친구B와 함께 술을 마셨다.
  • 피고인A는 B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A는 B에게 자신이 관리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의 열쇠를 건네주었다.
  • 피고인A는 직접 뒷자리에 동승한 채, B로 하여금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했다.
  • B가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B는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11월 5일 새벽 친구B와 술을 마친 뒤, B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열쇠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타서 약 1km를 운전하게 했다. 이로 인해 B의 음주운전을 도와준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B의 음주운전 범행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건네고 동승해 운전을 쉽게 해준 것으로 보아 방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문제가 된 오토바이는 피고인A가 업무용으로 사용·관리하던 차량이어서, 피고인A의 책임이 B 못지않게 무겁다고 봤다.
  •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A가 먼저 B에게 운전을 하게 하고 자신이 동승해 이동하다가 사고까지 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사고로 B가 의식불명이 될 만큼 크게 다친 점도 엄하게 볼 사정으로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뚜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따라 형법상 방조범 감경과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 키를 건네고 함께 타는 행위만으로도 음주운전을 도운 방조범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차량을 관리하던 사람이 음주 상태를 알면서도 운전하게 했다면 책임이 가중될 수 있고, 사고로 동승자가 중상을 입으면 그 결과까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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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B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B에 못지않을 만큼 중함
  • 교통사고로 B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함
  •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 고 인A 검 사진주환(기소), 박민지(공판) 판 결 선 고2023.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6:00경 ****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에 서 친구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 을 잘 알면서도 B에게 ****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차량키를 건네 준 후 뒷자리에 동승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날 06:05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 대로 7453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Y - 2 -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서 1.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관리하던 것으로서, 피고인과 B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B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이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B의 음주운전과 위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B에 못지않을 만큼 중한 점, 위 교통사고로 B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Y - 3 - 판사 사경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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