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2노2137대전지방법원 2심2023-09-07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자 상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2노2137 음주운전 사건(2023년 9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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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 이 사고로 피해자가 다치는 상처를 입음
- 피해자의 상처는 심하지 않은 편이었음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
-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형벌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잘못과 피해 상황,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점을 중하게 봄
- 피해자의 상처가 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없었기에 원심 판단을 존중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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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지은(기소), 천재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예주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2재고단7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이 이미 경과한 사정을 감안하여 재심에 있어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취지에 따라 이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재심대상판결확정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재심대상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재심대상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는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결과이므로, 이로써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철(재판장) 권종현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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