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7고단5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심2017-07-12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 1은: 징역 10개월피고 2는: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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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5월 14일 아침 7시경, 피고인 1은 강릉시 OO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한 채(혈중알코올농도 0.166%) 약 50미터를 운전했다.
- 같은 날 오전 7시 10분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가 피고인 1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 오전 7시 38분경,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 1은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목을 세 차례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피해자와 경찰관의 진술, CCTV 영상, 사고 보고서 등 여러 증거가 수집되어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 정도였고,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 피고인 1은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무거웠다.
- 피고인 2는 재범이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처벌을 유예했다.
-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범행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고, 범행의 심각성과 태도 등을 고려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무면허 음주운전 후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피고인 1에게는 실형을, 피고인 2에게는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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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경찰관에 대한 모욕범행
- 범행의 행위태양
↓ 감경 사유3건
- 반성
-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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