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도7193대법원 3심2020-08-20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차량에서 도주하고 경찰관을 폭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0도7193 음주운전 사건(2020년 8월 2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찰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만취 상태로 시동이 켜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함.
  •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차량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운전을 부인하며 하차하지 않음.
  • 경찰이 신고자에게 확인해 차량이 조금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게 됨.
  •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후 곧바로 도주함.
  • 도주 중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계속 도주하려 하자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 중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와 도주 제지가 정당한 직무집행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시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도 정당한 직무에 해당함.
  •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후 도주한 것은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거부로 볼 수 있음.
  • 경찰이 피고인을 추격해 도주를 막은 행위는 음주측정 관련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임.
  •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리고 도주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함.
  • 원심 판결은 증거와 법리를 충분히 고려해 적법하게 유죄 판단을 내렸음.

핵심 정리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와 도주 제지는 법적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주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해 유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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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3 / 7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642·광주지방법원·2007-03-22·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2노493·울산지방법원·2023-04-13·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도2170·대법원·2008-05-08·3심·기각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4도4408·대법원·2004-09-24·3심·기각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290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3-23·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3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10-12·2심·형량 변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94노1533·서울형사지방법원·1994-12-13·2심·무죄로 파기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도21363·대법원·2018-02-13·3심·기각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도32·대법원·2022-06-30·3심·파기 환송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도2798·대법원·2016-09-28·3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2도6643·대법원·2023-02-02·3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162·부산지방법원·2015-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재고단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04-18·2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도661·대법원·2017-09-21·3심·파기 환송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21·김해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도6870·대법원·2018-12-27·3심·파기 환송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도10436·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93·부산고등법원·2022-01-13·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21·울산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도5531·대법원·2008-08-21·3심·파기 환송

술을 마신 뒤 10분 이내에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사고 후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06·서울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039·대구지방법원·2009-09-22·2심·기각

혈중알콜농도 0.104%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5343·대구지방법원·2017-04-06·2심·기각

음주운전 전력 다수인 피고인의 식당 뒤 공터 음주·무면허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인천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약 100미터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도4608·대법원·2019-06-13·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673·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도9937·대법원·2013-06-13·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의 적법한 제지를 거부하며 폭행을 행사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음주운전 vs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4고단232·울산지방법원·2004-06-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로 약 4km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660·울산지방법원·2022-12-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를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광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5. 21. 선고 2019노2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경찰관 공소외 1, 공소외 2는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나.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있으니 음주측정을 위해 차량의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차하지 않았고, 이에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는지 물어 차량이 10cm 정도 움직였다는 답변을 들었다. 당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 내지 음주측정기를 직접 소지하지는 않았지만 근처에 주차된 순찰차에 보관하고 있었다. 다. 경찰관이 하차를 계속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여 보는 방법으로 운전 여부를 확인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 없이 차량에서 내리더니 곧바로 도주하였다. 라. 경찰관 공소외 1이 피고인을 10m 정도 추격하여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제지한 뒤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위 경찰관의 뺨을 때렸고, 계속하여 도주하고 폭행하려고 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3.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경찰관이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한 것은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 중 ‘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한 것을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거부로 보더라도,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로 경찰관 공소외 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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