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차량에서 도주하고 경찰관을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0도7193 음주운전 사건(2020년 8월 2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찰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만취 상태로 시동이 켜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함.
-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차량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운전을 부인하며 하차하지 않음.
- 경찰이 신고자에게 확인해 차량이 조금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게 됨.
-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후 곧바로 도주함.
- 도주 중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계속 도주하려 하자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 중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와 도주 제지가 정당한 직무집행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시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도 정당한 직무에 해당함.
-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후 도주한 것은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거부로 볼 수 있음.
- 경찰이 피고인을 추격해 도주를 막은 행위는 음주측정 관련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임.
-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리고 도주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함.
- 원심 판결은 증거와 법리를 충분히 고려해 적법하게 유죄 판단을 내렸음.
핵심 정리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와 도주 제지는 법적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주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해 유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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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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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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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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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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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술을 마신 뒤 10분 이내에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사고 후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함.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혈중알콜농도 0.104%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
음주운전 전력 다수인 피고인의 식당 뒤 공터 음주·무면허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약 100미터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의 적법한 제지를 거부하며 폭행을 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로 약 4km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를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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