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도32대법원 3심2022-06-30 선고검수완료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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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20년 5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
  • 1심과 원심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제44조 제1항을 적용해 피고인 1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이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조항 중 일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 이 결정에 따라 원심 법원이 적용한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이 적용해야 할 법률조항을 명확히 하지 않고, 위헌 여부와 공소장 변경 필요성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적용된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사건이 다시 심리되기로 했다. 쟁점은 어떤 법률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와 그에 따른 위헌 여부 및 절차적 문제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일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그 부분은 소급해 효력이 없어졌다.
  • 원심은 위헌 결정이 나온 법률조항만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 사건에는 다른 법률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었다.
  • 해당 다른 법률조항도 위헌 결정과 유사한 이유로 비례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어, 위헌 여부를 심리해야 했다.
  • 원심은 적용 법률조항을 명확히 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 절차 필요성도 검토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1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다. 법원은 적용 법률조항을 명확히 하고 위헌 여부와 절차적 문제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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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조항을 명확히 하고, 그 위헌 여부, 공소장 변경절차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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