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5도6752대법원 3심2025-12-1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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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월 28일 새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했다.
  • 같은 날, 경찰은 ‘만취한 사람이 차량을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 경찰관들은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피고인A를 찾아 테이블에서 음주 여부를 물었고,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 원심 법원은 경찰의 출입과 음주측정을 위법한 수색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은 경찰의 출입과 음주측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한 수사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경찰의 출입과 음주측정이 적법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최소한도로 허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 경찰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피의자를 찾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의수사로 허용되며,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위법하지 않다.
  • 이 사건 식당은 24시간 운영되는 공공장소로, 경찰이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출입했으며, 종업원이 출입을 막거나 퇴거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 따라서 경찰의 출입과 피고인A에 대한 음주측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원심이 이를 위법하다고 본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이로 인해 원심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판단한 음주측정 결과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경찰이 다수가 출입하는 식당에 강제력 없이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것은 적법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A에 대한 음주측정도 적법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법리 오해로 파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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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것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지 여부(소극)

  2. 2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경찰관들은 ‘만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식당 정문으로 들어간 후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향해 곧바로 가 차량을 음주운전해 왔는지 물은 다음 음주측정을 하였던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위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을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허용되고, 이어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 역시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임의수사,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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