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1도17097 음주운전 사건(2022년 2월 1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두 번 이상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1심과 원심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이 법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형벌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가중처벌을 위한 절차적 요건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법을 두 번 이상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쟁점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맞는지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두 번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형벌과 책임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 이 조항은 이전 위반에 대해 유죄 확정이나 형 선고 없이도 가중처벌하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하다.
- 원심 법원은 이 위헌 결정과 관련된 문제를 심리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은 법률 적용과 절차 면에서 잘못이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
-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해 법원이 위헌 여부와 절차적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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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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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2021년 5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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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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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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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주차장 경사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 약 10m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약 300m를 직접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함.
피고인A가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그 위헌결정 이유와 마찬가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법률조항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공소장 변경절차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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