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1도17097대법원 3심2022-02-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1도17097 음주운전 사건(2022년 2월 1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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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두 번 이상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1심과 원심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이 법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형벌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가중처벌을 위한 절차적 요건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법을 두 번 이상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쟁점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맞는지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두 번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형벌과 책임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 이 조항은 이전 위반에 대해 유죄 확정이나 형 선고 없이도 가중처벌하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하다.
  • 원심 법원은 이 위헌 결정과 관련된 문제를 심리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은 법률 적용과 절차 면에서 잘못이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
  •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해 법원이 위헌 여부와 절차적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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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도32·대법원·2022-06-30·3심·파기 환송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91%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4878·대법원·2022-06-09·3심·파기 환송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운전 vs 음주측정거부≠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06·서울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5221·대법원·2022-01-13·3심·파기 환송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8도6870·대법원·2018-12-27·3심·파기 환송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도5868·대법원·2014-07-10·3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290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3-23·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7110·대법원·2022-02-24·3심·파기 환송

2021년 5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2856·대법원·2022-01-13·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도21363·대법원·2018-02-13·3심·기각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도6477·대법원·2019-07-25·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도10436·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도3929·대법원·2022-07-28·3심·파기 환송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운전 vs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3재고단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04-18·2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1906·대법원·2025-07-1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도661·대법원·2017-09-21·3심·파기 환송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5도8137·대법원·2025-12-11·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9도4608·대법원·2019-06-13·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2도3075·대법원·2022-06-30·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운전 vs 음주측정거부≠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1395·수원지방법원·2025-04-10·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주차장 경사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 약 1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572·창원지방법원·2020-05-07·2심·기각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도2798·대법원·2016-09-28·3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도6643·대법원·2023-02-02·3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도10269·대법원·2012-11-29·3심·기각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642·광주지방법원·2007-03-22·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158·울산지방법원·2018-05-10·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약 300m를 직접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673·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5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도16420·대법원·2022-12-2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9도8376·대법원·2010-01-14·3심·기각

피고인A가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027·춘천지방법원·2015-04-16·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도5683·대법원·2006-10-26·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그 위헌결정 이유와 마찬가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법률조항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공소장 변경절차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1. 11. 25. 선고 2021노17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였다. 이후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이하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을 ‘이 사건 위헌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위헌 법률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비형벌적인 반복 음주운전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위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유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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