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2도3929대법원 3심2022-07-28 선고검수완료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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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7월 1일과 22일에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함.
  • 피고인A는 과거에 2008년 음주운전, 2014년과 2015년에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의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함.
  • 헌법재판소는 비슷한 법률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 사건 법률 조항도 실질적으로 동일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대법원은 원심이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와 그에 따른 문제를 충분히 심리·판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음주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과거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점을 근거로 원심이 특정 법률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전력을 가중처벌하는 법률 조항들에 대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음.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 조항은 위헌 결정된 조항들과 실질적으로 같아 위헌 소지가 있음.
  • 피고인A에게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모두 있는데, 검사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만을 가중처벌 근거로 삼아 공소를 제기함.
  • 원심은 이런 위헌 가능성과 공소장 변경 필요성 등을 충분히 심리·판단하지 않고 기존 법률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함.
  • 대법원은 이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핵심 정리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어, 법원은 이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음. 이는 법률 조항의 위헌 가능성과 피고인의 책임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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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가중 사유1
  • 음주측정거부 전력 있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과 관련하여 일련의 위헌결정들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결정들의 심판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위헌이 선언된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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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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