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5도2798대법원 3심2016-09-28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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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해 화물차에 짐을 실음.
  •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으로 피고인A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함께 가자고 요청함.
  • 피고인A가 자발적으로 경찰차에 탑승해 경찰서로 이동하기 시작함.
  • 이동 중 피고인A가 경찰차에서 내리려 했으나, 경찰이 수사 절차를 설명하자 다시 경찰서로 빨리 가자고 요구함.
  •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가 증거로 사용됨.
  • 피고인A는 이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벌어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서에 자발적으로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았다. 쟁점은 경찰서로의 동행이 강제인지 자발적인지와 음주측정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동행이 자발적이라고 보고 음주측정 결과를 증거로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경찰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경찰차에 탔고, 임의동행이 강제성이 없다고 봄.
  • 경찰서 이동 중 피고인A가 하차를 요구했으나, 경찰의 설명 후 다시 빨리 가자고 요구한 점을 고려함.
  • 임의동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그 후 음주측정 결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함.
  • 현장 경찰관의 진술과 피고인A의 답변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로 인정함.
  • 관련 법률과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법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음주측정 결과가 증거로 인정되어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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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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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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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화물차에 적재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경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 중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그 직후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적법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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