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정1395수원지방법원 1심2025-04-1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주차장 경사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 약 10m 차량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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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395 음주운전 사건(2025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조 제1항, 형법 제22조 제3항, 형법 제21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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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3월 12일 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의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시도함.
  • 대리기사가 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차량을 경사 구간에 세워두고 내림.
  • 피고인은 차량을 직접 약 10m 운전해 차단기를 통과하고 주차요금을 지불한 뒤, 주차장을 빠져나와 인근 도로에 차량을 세움.
  • 이후 피고인은 다른 대리기사를 찾으려 했으나,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실시함.
  •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측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m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당시 상황이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긴급피난 상황으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되는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차장은 지하 1층이고 출구까지 경사가 심해 차량이 세워진 상태로 두면 미끄러져 사고 위험이 컸음.
  • 대리기사가 차량을 경사 구간에 둔 채 떠난 상황에서 피고인이 직접 운전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했음.
  • 운전 거리가 약 10m로 매우 짧았고, 차량과 사람, 건물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행위였음.
  • 다른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 위험보다 보호해야 할 이익이 더 크고, 사회적 관점에서도 적절한 행동으로 봄.
  • 설령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아도, 피고인이 당황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피난 행위를 한 것으로 과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m 차량을 운전했으나,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날 위험을 막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긴급피난이나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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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건물 지하 1층의 주차장 출구 차단기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음주 후 귀가를 위하여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 甲을 호출하여 甲이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 운전을 시작하였으나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 지불 등으로 시비가 붙어 甲이 차량을 경사 구간에 둔 채 내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차단기를 통과하면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온 다음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하던 중 甲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황성철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지영선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 8.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4. 3. 13. 00:30경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주차장’ 출구 차단기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판단 가.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4. 3. 12.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주차를 한 다음 19:00경부터 23:30경까지 소주 2병가량의 술을 마셨다(증거기록 34쪽). 2) 피고인은 2024. 3. 12. 23:23경 귀가를 위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증거기록 44쪽), 대리기사는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운전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주차장의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의 지불 등으로 시비가 붙어 2024. 3. 12. 23:45경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다(증거기록 9, 41쪽). 3) 피고인은 2024. 3. 12. 23:46경부터 다른 대리기사를 전화를 통하여 물색하였고(증거기록 44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2024. 3. 12. 23:55경 차단기를 통과하면서 주차요금을 지불하였다(증거기록 41쪽). 4)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을 빠져나온 다음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차량의 뒷좌석으로 간 다음 2024. 3. 13. 00:03경부터 대리기사를 물색하였다(증거기록 9, 44쪽). 5) 피고인과 시비를 한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증거기록 8쪽), 피고인에 대하여 2024. 3. 13. 00:4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이다(증거기록 6쪽). 나. 구체적 판단 1)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은 긴급피난에 있어 제21조 제3항(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인 과잉피난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10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의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① 이 사건 주차장은 지하 1층에 있어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는 상당한 경사가 있는 도로를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리기사는 위와 같은 경사 구간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이탈하였는데(증거기록 48쪽), 차량을 계속 그와 같은 상태로 정차할 경우 차량의 미끌림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 내지 차량, 건물 등에 대한 물적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점, ②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경사 구간을 빠져나가는 것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이 사건 주차장 앞 도로까지 10m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전되는 피고인의 신체나 차량, 건물 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법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같은 법익보다 우월하다고 보이는 점, ④ 당시 다른 대리기사의 도착을 위하여는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일정 기간 대기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바, 10m를 운전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경사 구간에서 빠져나온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형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설령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차량을 10m 운전하면서 이 사건 주차장 앞의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최소한의 피난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이탈할 당시 뒷좌석에 있어 본인의 신체 내지 차량 등에 대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에 관해 상당히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긴급피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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