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 1심2012-09-1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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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10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2012년 3월 21일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음.
- 2012년 4월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
- 당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
-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반복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더 엄한 처벌을 하려는 목적이 있다.
- 법 조문에 ‘2회 이상 위반’은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위반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만약 확정판결만 포함한다면 재판 지연 등으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점을 엄히 봤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형량 결정에 참작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 처분 이력까지 고려해 법원이 반복 위반으로 보고 엄한 처벌을 내렸다. 음주운전 관련 법은 단순한 확정판결뿐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도 포함해 반복 위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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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 중 ‘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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