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인 상태로 약 30m 자동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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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9월 7일 밤 11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동성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렉스턴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같은 날 오후 8시경부터 다른 장소에서 약 3.4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 원심 법원은 공소사실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같은 날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했을 때 이를 한 번의 범죄로 볼지, 여러 번의 범죄로 볼지였다. 대법원은 같은 날 반복된 무면허운전은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으며, 공소장 변경도 이를 기준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각각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같은 날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반복했더라도 범행 의도와 방법이 같고 피해 대상도 동일하면 이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다.
- 공소장 변경 허가는 개별 사실의 완전한 동일성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속된 범죄 행위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무면허운전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의도로 같은 방법으로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거부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범죄가 성립하지만, 같은 날 반복된 행위는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할 수 있다. 공소장 변경 허가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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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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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결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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