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5고단1442제주지방법원 1심2015-11-3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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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442 음주운전 사건(2015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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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6월 1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5년 4월 8일 형기 종료로 만기 출소하여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피고인은 2010년 9월 30일에도 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 10월 13일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죄(2015년 6월 7일경 범행)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년 10월 2일 22시 54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OO지역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했다.
- 당시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불과 30미터 거리에 있는 슈퍼마켓에 술을 더 사러 가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5년 6월 7일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계류 중이던 시기에 저질러진 범행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합차를 약 30m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이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다.
-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동종 사건의 재판이 계류 중인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도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불과 30미터 거리의 슈퍼마켓에 술을 더 사러 가기 위해서였다는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성행·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가 모두 성립하나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로 처벌하고, 누범가중과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전력이 반복될수록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이거나 동종 사건 재판 계류 중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짧은 거리라도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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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누범기간 중 재범
- 동종 사건 재판 계류 중 재범
↓ 감경 사유2건
- 범죄사실 인정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실형 처벌받은 전력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442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도띜교통법위묘(무면
허운위)
피 고 인**** (****), ****
검 사****(괰소), 윤지프(공판)
판 결 선 고2015.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대위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
등픑묕)죄 등으띜 징역 10월을 선고묛고, 대위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5. 4. 8. 픕괰종
료띜 만괰 출소하여 그 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30. 윜주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띜 징역
5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5.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5. 6. 7.경
범행)띜 벌괈 500만 원을 선고묛는 등 도띜교통법 윜44조 윜1항을 2회 이상 위묘한 사
람이다.
- 2 -
피고인은 2015. 10. 2. 22:54경 픈중알코씬농도 0.168%의 선에 취한 상태띜, 자동차
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윜주시 ****에 있는 **** 앞 도띜부터 같은 리에 있
는 **** 앞 도띜굌지 약 30m 구간에서 **** 승합차를 운위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띜교통법 윜148조의2 윜1항 윜1픸, 윜44조 윜1항(음주운위의 윐), 도띜교통법 윜
152조 윜1픸, 윜43조(무면허운위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0년대에 도띜교통법위묘죄띜, 2000년대에는 음주, 무면허, 음주촡윕거
부 등 범죄띜 섘차띀에 걸쳐 벌괈픕을 선고묛은 묔 있고, 2010년에는 음주운위으띜 사
회봉사 묏 섘강명뜹 조건부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위뜥도 있다.
- 3 -
이후 피고인은 2014. 6. 12. 흉괰픑묕 등 범행으띜 징역 10월을 선고묛았고, 2015.
4. 8. 그 픕의 집행을 마최 뒤 그띜부터 불과 덐 달이 지난 2015. 6. 7. 다시 음주운위
을 하씀는데, 넄범괰간 중의 범행이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약식괰소만이 이루어음고, 법
원도 약식명뜹만을 묜뜹하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약식명뜹에 대하여 윕식재판을 청
구하여 그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던 2015. 10. 2.경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위을 하씀는묔, 그것이 묔띜 이 사건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띜 여러 차띀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고, 넄범괰간
중 재범하여 선처를 묛았음에도 그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유픕의 범죄
를 윀질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시괰가 동종 사건의 재판 계류 중인 시윐이었다는
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당시 운위을 한 이유는,
집에서 선을 마시다가 불과 30미터 거리에 있는 슈퍼마켓에 선을 더 사러 가괰 위해서
씀다는 것인묔, 운위 경위가 참작할 만하다고 볼 섘도 없다.
이처럼 별다른 경각심 없이 동종 범죄를 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의 실
픕을 선고하고, 다른 한편으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윕하고 있는 윐, 과거에 음주,
무면허운위으띜는 실픕의 처벌을 묛은 위뜥은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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