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3고단3115울산지방법원 1심2013-12-2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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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115 음주운전 사건(2013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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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차례로 선고받았고, 2009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모두 4회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2013년 7월 12일 오후 10시 40분경 OO지역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했다.
- 경찰은 주위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했고,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 검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어 2013년 12월 20일 판결이 선고됐다.
- 피고인A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각각 고려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는 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
- 반면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고,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95%)도 가볍지 않으며, 음주운전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삼았다.
- 법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두 번 이상 위반한 사람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더 엄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집행유예는 짧은 자유형의 폐해를 막고 피고인이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길을 열어주는 제도인데, 이미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게 또 집행유예를 주는 것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봤다.
- 그래서 이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택한 뒤 형법 제53조·제55조에 따라 형을 줄여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은 유예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은 반복될수록 처벌이 무거워지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집행유예를 다시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가까운 높은 수치였다는 점도 실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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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함
-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
↓ 감경 사유2건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검 사반성관(기소), 김미선(공판)
판 결 선 고2013. 1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을 선고받고,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2. 22:40경 **** **** 앞 노상에서부터 같
은 동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 -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
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나 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만
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
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 3 -
부정적 요소에다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
는 혈중알콩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는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
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인데 이미 동종 집행유
예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게 또 다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판시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
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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