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 1심2025-01-1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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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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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8월 25일 밤 11시 42분경, 피고인A는 강원 정○○군 OO지역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D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함.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
  • 피고인A는 2021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결과와 현장 CCTV 등을 증거로 확보함.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여부와 처벌 수위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준법운전강의와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봄.
  •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중하게 평가함.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함.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뒤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과 반성 태도를 함께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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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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