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 1심2024-12-05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7월 13일 저녁 8시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화성시 OO지역 B, C 앞 도로에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2014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었다.
- 당시 피고인은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했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 피고인A의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적발했다.
- 법원은 이 사건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을 받았다. 쟁점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이었다.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A는 2014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었다.
-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 적발 당시 운전거리가 약 1km였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바로 적발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법원은 엄중한 처벌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와 교육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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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범행전력(2014년 및 2018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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