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 1심2024-11-1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7월 5일 새벽 00시 33분경, 피고인A가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으로 피고인A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운전은 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임.
- 피고인A는 이전에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짧은 거리지만 운전을 했고, 이전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법원은 이 점을 중하게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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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 범죄이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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