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 1심2021-02-0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약 5m 음주운전 (동종 전과 1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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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60 음주운전 사건(2021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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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 7. 21.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앞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약 5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08년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7. 21.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앞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약 5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08년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약 5m 구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 - 일시: 2020. 7. 21. 00:04경 - 장소: **** 앞 도로에서 위 식당 주차장까지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29% - 행위: **** 약 5m 운전 - 전과: 2008. 12.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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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약 30㎝ 구간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비슷함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59%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59%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32%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87%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82%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슷함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26%)+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44%)+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5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3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1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43%)+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1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73%
종합 유사도
87%
형량 비슷함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80%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86%
종합 유사도
87%
형량 비슷함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37%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234%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227%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37%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79·대전지방법원·2024-12-1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89%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50%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96%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70%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98%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82%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76%
종합 유사도
87%
형량 비슷함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2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20%)+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07%)+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비슷함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38%)+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224%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2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548·대구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53%)+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2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4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1%
형량 비슷함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80%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66%
종합 유사도
81%
형량 비슷함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3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형량 비슷함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53%)+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2023-05-1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46%)≠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중상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약 7km 음주운전 및 가상화폐 투자 명목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4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형량 더 무거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255%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80%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66%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무거움
2018도6870·대법원·2018-12-27·3심·파기 환송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2025-04-09·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1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275·제주지방법원·2022-06-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283%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08·창원지방법원·2017-06-22·2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슷함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63%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572·창원지방법원·2020-05-07·2심·기각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4도5868·대법원·2014-07-10·3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08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1-23·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동 걸고 잠들었다가 차량이 50cm 이동해 앞차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211%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06·서울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5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슷함
2012노1259·서울고등법원·2012-08-09·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819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약 360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1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24노3545·대전지방법원·2025-02-05·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51%)+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58%)+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08%)+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67·춘천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37%, 0.148%) 및 무면허 상태로 2회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48%)+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12·서울동부지방법원·2025-03-05·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31%)+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21·김해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88%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19도4608·대법원·2019-06-13·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교 불가
2022도32·대법원·2022-06-30·3심·파기 환송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 감경 사유4건
  •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동종 범행은 약 12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
  •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함
  • 평소 음주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던 것으로 보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 남, **** 주거 **** 검 사김태완(기소), 이정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 대구 중동에 있는 ****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 주차장까지 약 5m 구간 에서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이동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 장을 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 - 3 - 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 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 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 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부산에서 주거지인 ****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렀고, 이 동하던 도중 여성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하여 대리기사로 하여금 ‘****’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주차를 하도록 하였다. ②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는 여성 동승자를 내려주고 바로 ****으로 출발할 것처럼 말하였으나, 피고인과 여성 동승자가 몇 분 이상 실랑이를 벌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피고인 승용차 쪽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리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피고인더러 빨리 가자는 취지로 경적을 울린 것으로 오인 한 나머지 대리기사로 하여금 차에서 내려 돌아가도록 한 다음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 려고 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으로 가는 대리기사가 없어 당초의 대리기사가 이 사건 현장을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피고인의 대리기사 요청 콜을 다시 받아 현장으 로 오게 되었다. ④ 피고인은 당초의 대리기사가 다시 현장으로 오고 난 다음 승용차 운전석에 타서 위 식당 주차장까지 약 5m 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대리기사가 이를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 4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리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편도 1차로 도로에 정차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이 여성 동승자를 내려주는 등 피고인의 편의를 위 함이었고, 피고인과 여성 동승자 사이에 실랑이가 길어진 결과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를 초래하게 된 점, 당시 자정에 가까운 시각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정차한 곳 부근에 위치한 식당이 영업 중이었고 식당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이른 시간 내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승용차를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승용차가 편도 1차로 도로에 정차되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 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동종 범행은 약 12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평소에 음주시 대리운 전을 이용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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