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노3254광주지방법원 2심2025-02-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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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 2023년 6월 23일 오전 9시 5분경, 피고인A는 경남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전남 담양군 C 앞 도로까지 약 23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운전하였다.
- 피고인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어겼다.
- 원심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장 송달을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를 진행하였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A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과 운전 거리가 매우 길어 죄책이 크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에서 약 235km를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과 재판 절차상의 문제였다. 법원은 절차를 바로잡아 다시 심리한 뒤,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운전해 죄책이 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피해가 심각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참작되었다.
- 원심에서 공소장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재심을 허용했다.
- 운전 거리가 매우 길어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연령, 성격,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운전하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법원은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 다시 심리한 뒤, 죄책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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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의 증가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어 그 죄책이 중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0%로 그리 높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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