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심2021-11-1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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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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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1일 오후 2시 35분경, 동해시 B 지역 C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cm 구간을 싼타페 승용차로 운전함.
  • 같은 날 오후 5시 10분경, 동해시 D 지역 펜션 앞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함.
  • 경찰이 피고인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오후 5시 32분부터 6시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함.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5%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함.
  •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가 명확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A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있다고 봄.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함.
  • 법원은 피고인A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측정 거부를 중하게 보고 형을 선고했으나,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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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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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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