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0고단1489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심2021-06-0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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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1489 음주측정거부 사건(2021년 6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외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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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23일 오후 3시 30분경, 피고인A는 전남 함○○군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했다.
  • 2020년 8월 31일 오후 6시경, 피고인A는 같은 승용차를 운전해 전남 함○○군 F 앞 도로에서 출발해 약 2km를 지나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도착했다.
  • 당시 경찰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운전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두 차례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에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43%로 운전한 사실과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증거로 명확히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해 법을 반복해서 어긴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과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법을 두 번 어겼다.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고 형을 선고했으나, 반성하는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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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다시주취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6. 7. 선고 2020고단148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 건 2020고단1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신명은(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연주 판결선고 2021. 6.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15:30경 전남 함평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31. 18:00경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F 앞 도로를 출발하여 약 2km 구간을 지나 같은 군 B 앞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오빠인 G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집으로 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다시주취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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