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2014고정1140울산지방법원 1심2015-04-16 선고검수완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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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1140 음주측정거부 사건(2015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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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2013년 11월 25일 낮에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OO지역 당구장 앞 도로로 이동하였다.
  • 이를 목격한 피해자B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어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였다.
  •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라 이동하였으나, 경찰서에 도착한 직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관련 서류에 일체 서명을 거부하였다.
  • 이후 경찰관이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이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려간 과정(임의동행)이 적법했는지와 그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가 유효한지였다. 법원은 경찰의 동행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어 실질적인 체포 상태와 같았으므로, 이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거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이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할 때는 사전에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 경찰은 피고인에게 동행 거부권을 미리 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서류에 서명을 거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임의동행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 해당한다.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 역시 연속된 과정이므로 위법하며, 이에 불응했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핵심 정리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자를 조사하기 위해 동행할 때는 반드시 거부권을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절차가 잘못된 위법한 동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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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윕도띜교통법위묘 음주촡윕거부20141140() 피고인무직A , 검사묕원괸 괰소 굀세관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민섘 국선() 판 결 선 고2015. 4. 16.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은경 **** ****에 있는 **** 앞 도띜를2013. 11. 25. 16:25 선을 마신 상태띜 **** 승용차를 운위하여 가다가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묛고 출 동한 **** **** 소속 서경으띜부터 피고인에게서 선 냄새가 남고C 뵄틀거리며 얼굴이 핍조를 띠는 등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이 유가 있어 같은 날경 회에 걸쳐 음주촡윕괰에 입굀을 불어16:27, 16:37, 16:48, 16:59 4 넣는 묩법으띜 음주촡윕에 응할 것을 요구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씨묜놈들아 너희들이 내가 직윑 운위하는 걸 봤냐 라“” - 2 - 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촡윕을 회피하여 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촡윕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씀다. 도띜교통법 윜조의 윜 픸에서 규윕하고 있는 음주촡윕거부죄는 선에 취한 상태1482 2 에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442 한 경찰공무원의 촡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교통의 안위과 위험, 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위을 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띜 이루어지는 음주촡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 거섘집을 위한 섘사윈차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위앀 같은 음주촡윕을 위하여, 당해 운위자를 강윜띜 연행하괰 위해서는 섘사상의 강윜처분에 관한 픕사소송법상의 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 당하며 이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촡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촡윕요구,, 를 위한 위법한 체포앀 그에 이은 음주촡윕요구는 주취운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 거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띜서 개별윁으띜 그 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윁윈하지 않고 그 일뜨의 과윕을 위체윁으띜 보아 위법한 음주촡윕요구가 있었던 것으띜 볼 섘묖에 없으며 운위자가 주취운위을 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앀 같은 위법한 음주촡윕요구에 대해서 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윜하는 것은 부당하므띜 그에 불응하씀다, 고 하여 음주촡윕거부에 관한 도띜교통법 위묘죄띜 처벌할 섘는 없다 대법원(2006. 11. 선고도판결 등 참조9.2004 8404).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은 임의섘사 원쵙을 명시하고 있다 섘사관이 섘사과윕에1991. - 3 - 서 동의를 묛는 픕식으띜 피의자를 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 유가 윜한댘어 실질윁으띜 체포앀 유사한데도 이를 억윜할 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 는 윜도윁으띜는 물띠 프실윁으띜도 임의성을 보장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윕식, 체포 구속단계 이위이라는 이유띜 헌법 묏 픕사소송법이 체포 구속댜 피의자에게 부여·· 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쵘가 윜공댘지 않는 등 픕사소송법 원리에 묘하는 결과를 초래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섘 있음을. 알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윜든지 자유띜이 동행과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 에서 퇴거할 섘 있었음이 인윕댘는 등 씤띜지 피의자의 자묜윁인 의사에 의하여 섘사 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음다는 것이 객관윁인 사윕에 의하여 명묱하게 입증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윁법성이 인윕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선고,(2012. 9. 13. 도판결 등 참조2012 8890). 이 사건의 경우 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증인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에게 음,C 주촡윕을 위해 경찰서띜 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서서히 응하씀다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프장에 있었던 증인은 당시 피고인의 언성이 거쵠고 경찰관과 몸싸움도 하B 씀다고 진선하씀고 윜출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 를 묛고 이 사건 프장에 경찰이 출동하씀는데 프장에서 피고인의 언동을 핕인한 경찰, 공무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위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씀고 그, 러자 증인이 나서서 피고인이 운위하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자 피고B 인에게 음주촡윕을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서띜 간 직후에 음주, 촡윕을 거부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에 날인을 거부하씀을 뿐더러 주취운위자 윕황보고, 서 윁묜보고서 등의 모든 서류에 날인을 거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앀 같은,, - 4 - 윕황사실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서서히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씀다는 취지의 증인,C 의 위 진선은 그대띜 믿괰 어뜵고 씤히뜤 경찰공무원이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 을 거부할 섘 있음을 알뜤 주었다거나 동행한 피고인이 언윜든지 자유띜이 동행과윕, 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섘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촡윕을, 위한 임의동행요구를 거부한 것으띜 보이는묔 이 사건 임의동행은 윁법한 요건을 갖, 추지 못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뜇다면 이러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음주촡윕을 요구하 고 이를 피고인이 거부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띜교통법상의 음주촡윕거부죄띜 처, 벌할 섘는 없으므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325,582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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