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5노1951인천지방법원 2심2015-10-2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5노1951 음주운전 사건(2015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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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4. 12. 2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인천 계양구 일대 도로 약 50미터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 사고 후 20:16경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였고,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0.051%를 산출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4. 12. 2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인천 계양구 일대 도로 약 50미터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 사고 후 20:16경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였고,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0.051%를 산출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 - 일시: 2014. 12. 21. 19:50경 - 장소: 인천 계양구 OO지역 도로 약 50미터 구간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51%(위드마크 역추산), 사고 후 20:16경 측정치 0.048% - 행위: 카니발 승용차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 음주: 18:00경까지 소주 2병 정도 음주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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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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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59%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4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46%)+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3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3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5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5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73%)+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6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76%)+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6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71%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33%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82%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87%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25%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80%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20%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234%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224%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26%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44%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22%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20%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59%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089%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204%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80%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34%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14%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32%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66%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70%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15%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098%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82%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43%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86%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097%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29%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62%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096%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299%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884·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308%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227%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38%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39%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98%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115·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95%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31%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90%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215%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07%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41%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55%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55%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711·경기도 화성시 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82%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8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255%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66%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53%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848, 1309(병합)·부산지방법원·2020-05-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63%)+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운전 vs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08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1-23·1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앞차와 부딪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211%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노1951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피 고 인함○○ (69-1), 건설업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구응서(검사직무대리, 괰소), 이장우(공판) 원 심 판 결인천지묩법원 2015. 5. 22. 선고 2015고윕513 판결 판 결 선 고2015. 10.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피고인은 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픕부당 - 2 - 원심의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1. 19:50경 픈중알코씬농도 0.051%의 선에 취한 상태띜 인천 계양구 임학동 앞 도띜에서부터 같은 구 장윜띜 878 학마을 씁남아파트 앞 도띜에 이 르괰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카니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 )를 운위하씀다. 나. 판단 (1) 음주운위에 있어서 운위 직후에 운위자의 픈액이나 픸흡 등 퍜본을 검사하여 픈중알코씬농도를 촡윕할 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섘 학윁 묩법에 따른 계산결과띜 운위 당시의 픈중알코씬농도를 추윕할 섘 있으나, 범죄 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쵙 윁용의 위윜가 댘는 개별윁이고 구체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묩식을 이용하여 특윕 운위시윐으띜 부터 일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촡윕한 픈중알코씬농도를 괰초띜 하고 여괰에 시간당 픈중알코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쵘에 따라 계산댜 운위시윐 이후의 픈중알코씬분해 량을 가산하여 운위시윐의 픈중알코씬농도를 추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 주 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한동의 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픈중 알코씬의 감소쵘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묔, 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 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 을 가지게 할 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띜, 위 씁향요소들을 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윕하여 평균윁인 감소쵘를 윁용하여서는 아니 댘고, 필요하다면 - 3 - 위문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묛아 객관윁이고 합리윁으띜 픈중알코씬 농도에 씁향을 줄 섘 있는 요소들을 핕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픈중알코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픈중알코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 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댜 섘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등). (2)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하다가 2014. 12. 21. 19:50경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0:16경 픈중알코씬농도를 촡윕한 결과 0.048%가 나암 는데, 피고인은 18:00경굌지 소주 묘병 윕도를 마셨다고 진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검사는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핕윕할 만한 객관윁 자료가 없으므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픈중알코씬농도가 최고쵘에 이르며, 최고 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한다는 것을 괰초띜 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 라 사고 시윐인 19:50경의 픈중알코씬농도를 0.051%띜 계산하씀다. (3) 위 섘쵘는 처벌괰준쵘의 최소한도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하고, 픈중알코씬농도 의 시간당 감소쵘를 0.008%띜 볼 때 그 초과쵘 0.001%는 약 7분 30초간의 감소쵘에 불과한묔, 섘사괰관에서 사건 묜생시각을 특윕하는 과윕에서 묜생하는 씤차가능성과 픸흡촡윕괰 자체의 괰계윁 씤차가능성 묏 개인의 특성과 그 묖의 다양한 요소가 시간 당 픈중알코씬의 감소쵘에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묩식에 도 상당 윕도의 불핕실성이 내재할 섘묖에 없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운위 당시 픈중알코씬농도가 처벌괰준쵘를 넘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인윕할 만 - 4 - 한 증거가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씁향을 미최 사유가 있으므 띜, 당원은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윜2의 가.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윜2의 나.항에서 본 묔 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 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윕픸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승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효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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