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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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5노1951 음주운전 사건(2015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4. 12. 2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인천 계양구 일대 도로 약 50미터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 사고 후 20:16경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였고,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0.051%를 산출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4. 12. 2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인천 계양구 일대 도로 약 50미터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 사고 후 20:16경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였고,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0.051%를 산출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 - 일시: 2014. 12. 21. 19:50경 - 장소: 인천 계양구 OO지역 도로 약 50미터 구간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51%(위드마크 역추산), 사고 후 20:16경 측정치 0.048% - 행위: 카니발 승용차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 음주: 18:00경까지 소주 2병 정도 음주 진술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앞차와 부딪힘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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