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2753성남지원 1심2025-01-16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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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8월 29일 오후 8시 23분경, 피고인A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성내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함.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
  • 피고인A는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
  • 사건 당시 피고인A는 난임 치료 중 배아 성장 중단 소식을 듣고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였음.
  • 피고인A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음주운전 방지 교육과 금주 치료, 캠페인 활동에 참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재범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사실을 고려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법을 위반함.
  •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로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중하게 봄.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관련 교육과 치료, 캠페인에 참여한 점을 참작함.
  • 피고인이 난임 치료 중 어려운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족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사실을 엄중히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반성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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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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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가중 사유1
  •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166%로 높다
감경 사유6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
  • 음주운전방지교육 이수
  • 금주치료
  • 음주운전 근절 피켓 캠페인 참여
  • 임신 준비 중 자포자기 심정으로 음주
  •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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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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