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 1심2025-06-2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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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7월 14일 오후 6시 43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했다.
- 피고인A는 오산시 운천로에서 출발해 화성시 동탄신리천로까지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20%는 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기준을 넘는 수치이다.
-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A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에서 약 8km를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0.120%로 음주운전 기준을 초과했다.
- 피고인A가 실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점이 명확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A의 행위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평가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기준을 넘는 상태에서 약 8km를 운전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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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0%로 상당히 높았고, 이 사건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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