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4-11-2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9월 20일 아침 8시 15분경, 피고인A는 안양시 만안구 OO지역 B 오피스텔에서 출발해 C OO지역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했다.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이번 음주운전은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쟁점은 이전에 두 번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한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았고, 단속 시간도 오전 8시 15분으로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형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과하고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이전 음주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했다.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감경 사유1건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단속 시간이 오전 08:15경으로 전날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후 운행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