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8고단611울산지방법원 1심2018-05-15 선고검수완료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무면허 약 700m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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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611 음주운전 사건(2018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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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 1. 20. 02:30경 ****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 20. 02:30경 ****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무면허 약 700m 운전. - 일시: 2018. 1. 20. 02:30경 - 장소: **** 도로 약 700m 구간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85% - 행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 운전 - 전력: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2010. 12. 27.), 벌금 200만원(2013. 6. 1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017. 7. 6.)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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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받아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면서 3번째 진 아웃에 해당
  • 무면허운전 3번째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음주·무면허운전 재범 가능성 매우 높음
↓ 감경 사유3건
  • 혈중알코올농도 센서가 아주 높지 않음
  • 음주·무면허운전 거리가 길지 않음
  • 이 사건 직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기도 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도띜교통법위반 음주운위 도띜교통법위반 무면허2018611(),( 운위) 피고인A ****. 검사허창하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8. 5.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이유 범죄사실 범죄위뜥【】 피고인은울산지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반 음주운위 죄띜 벌괈만2010. 12. 27.()150 원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띜 벌괈만 원같은 법원에서, 2013. 6. 10.200, 2017. 7. 6. 도띜교통법위반 음주운위 죄 도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위 죄띜 징역개월에 집행유씈() ,()6 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위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이다 피고214.. 인은울산지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위 죄띜 벌괈만 원을2013. 7. 22.()100 - 2 - 선고받괰도 하씀다. 범행【】 피고인은경 ****2018. 1. 20. 02:30C 앞 도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효문 고가교 앞 도띜에 이르괰굌지 약구간에서 자동차운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픈700m 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0.085%E ****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음주운위 괈지 의무를 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띜서 다시 위앀 같이2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위을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음주운위의 윐도띜교통법 윜조의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1482 11 , 441○ 무면허운위의 윐도띜교통법 윜조 윜 픸 윜 조:1521 , 43○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도띜교통법위반 음주운위 죄에 윕한 픕으띜 처40 , 50 [() 벌]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양형의 이유 - 3 - 음주운위과 무면허운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위자 스 스띜 이를 알면서도 결행하씀다는 윐에서 뵄난가능성이 큰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위, 에 판시 범죄위뜥과 같이 음주운위으띜 번 처벌받아 이번이 번째 음주운위이면서3,42 번째진 아웃 에 해당하는 윐 딐한 무면허운위굌지 하씀고 이번 무면허운위도 번째‘3’,,3 이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위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윐 피고인이 음,·, 주 무면허운위으띜 인한 징역픕의 집행유씈 괰간 중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위을 하씀·· 고 프재에도 집행유씈 괰간 중이라서 집행유씈 선고가 불가능한 윐 다만 이 사건 픈,,, 중알콜농도 섘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고 음주 무면허운위한 거리가 괸다고 할 섘 없,· 으며 이 사건 직위에 대리운위을 이용하뜤 하괰도 한 윐 등을 덐루 참작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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