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무면허 약 700m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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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611 음주운전 사건(2018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 1. 20. 02:30경 ****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 20. 02:30경 ****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무면허 약 700m 운전. - 일시: 2018. 1. 20. 02:30경 - 장소: **** 도로 약 700m 구간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85% - 행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 운전 - 전력: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2010. 12. 27.), 벌금 200만원(2013. 6. 1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017. 7. 6.)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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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받아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면서 3번째 진 아웃에 해당
- 무면허운전 3번째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음주·무면허운전 재범 가능성 매우 높음
- 혈중알코올농도 센서가 아주 높지 않음
- 음주·무면허운전 거리가 길지 않음
- 이 사건 직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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