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2고합279부산지방법원 1심2012-06-0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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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2고합279 음주운전 사건(2012년 6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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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6년 3월 10일, 2010년 12월 30일, 2011년 11월 16일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2011년 10월 29일에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약 5개월 뒤인 2012년 3월 27일 새벽 2시 15분경 다시 차를 몰았다.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 피고인A는 부산 남구 OO지역의 한 횟집 앞에서 같은 구의 OO산업 앞까지 약 8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다.
  •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이뤄진 사안으로,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조회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면허 취소 후 5개월 만에 재범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가장 무겁게 보았다.
  • 특히 면허가 취소된 지 약 5개월 만에 재범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습관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8km나 차를 몬 행위는 사고 위험이 매우 큰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 다만 함께 있던 간부 스님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여기에 피고인A의 나이, 평소 행실,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음주운전 습관 개선을 위해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 취소 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반성 정도와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으로 선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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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22%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단611·울산지방법원·2018-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0% · 비교 0.085%)+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56·대구지방법원·2012-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0% · 비교 0.068%)+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3회 vs 5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85%≠동종 전과 다름: 3회 vs 4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단467·춘천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48%≠동종 전과 다름: 3회 vs 4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단451·대전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229%≠동종 전과 다름: 3회 vs 5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2275·제주지방법원·2022-06-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283%≠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34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047%≠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53%≠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812·서울동부지방법원·2025-03-05·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31%≠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0% · 비교 0.098%)+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299%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204%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34%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12%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62%≠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43%≠동종 전과 다름: 3회 vs 6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227%≠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26%≠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14%≠동종 전과 다름: 3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39%≠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82%≠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037%≠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100·울산지방법원·2013-07-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55%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819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12%≠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246·인천지방법원·2018-10-3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61%≠동종 전과 다름: 3회 vs 6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284·대전지방법원·2015-04-09·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42·제주지방법원·2015-11-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68%≠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55·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223%≠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53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41%≠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66%≠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48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62%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008·창원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21%≠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0% · 비교 0.057%)+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82%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0% · 비교 0.05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21·울산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34%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33%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22%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032%≠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87%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0% · 비교 0.097%)+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0% · 비교 0.08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0% · 비교 0.060%)+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0% · 비교 0.076%)+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0% · 비교 0.073%)+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215%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90%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0% · 비교 0.107%)+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050%≠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98%≠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3회 vs 6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32%≠동종 전과 다름: 3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115·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95%≠동종 전과 다름: 3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07고단287·춘천지방법원·2007-07-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다 조향을 놓쳐 경찰서 정문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17%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80%≠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86%≠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70%≠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한 뒤 형인 피고인A 행세로 서명과 문서를 위조하고, 차량 부품을 훼손해 불량으로 속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0% · 비교 0.103%)+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55%≠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0% · 비교 0.107%)+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0% · 비교 0.057%)+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25%≠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20%≠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38%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224%≠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66%≠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050%≠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49%≠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255%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음주운전 전과 3회
  •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 약 8km 구간 운전으로 위험성 큼
↓ 감경 사유3건
  • 동석한 간부 스님의 지시를 거역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
  •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279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 고 인**** , 승뜤 주거 **** **** 등띝괰준지 **** **** 검 사굀종범(괰소), 굀한중(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6.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위강의 40시간의 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0. 윜주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띜 벌괈 150만 - 2 - 원의 약식명뜹을, 2010. 12. 30. 의윕부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띜 벌 괈 200만 원의 약식명뜹을, 2011. 11. 16. 섘원지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죄 등으띜 벌괈 500만 원의 약식명뜹을 각 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한 채 픈중알콜농도 0.08%의 선에 취한 상태에 서 2012. 3. 27. 02:15경 ****에 있는 상픸불상의 횟집 앞괸에서 부산 괈 윕구 ○○동에 있는 **** 앞괸굌지 약 8㎞ 구간에서 **** 승용차를 운 위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주취운위자윕황진선보고서 1. 자동차운위면허대장 [판시 위과] 1. 범죄경뜥 등 조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띜교통법 윜148조의2 윜1항 윜1픸, 윜44조 윜1항(음주운위의 윐), 도띜교통법 윜 152조 윜1픸, 윜43조(무면허운위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 3 - 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뒤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섘강명뜹 픕법 윜62조의2 윜1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위으띜 3차띀 벌괈픕을 묛고 2011. 10. 29. 자동차운위면허가 취소댘 었음에도, 그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운위면허 없이 8km가량 차량을 운위한 것으띜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동석한 간부 스님의 지시를 거윈하괰 어뜤워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 게 댘었다고 보이괰도 하는 윐, 잘못을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 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준법운위강의 40시간 의 섘강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묕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묱광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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