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2고합279 음주운전 사건(2012년 6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6년 3월 10일, 2010년 12월 30일, 2011년 11월 16일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2011년 10월 29일에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약 5개월 뒤인 2012년 3월 27일 새벽 2시 15분경 다시 차를 몰았다.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 피고인A는 부산 남구 OO지역의 한 횟집 앞에서 같은 구의 OO산업 앞까지 약 8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다.
-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이뤄진 사안으로,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조회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면허 취소 후 5개월 만에 재범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가장 무겁게 보았다.
- 특히 면허가 취소된 지 약 5개월 만에 재범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습관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8km나 차를 몬 행위는 사고 위험이 매우 큰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 다만 함께 있던 간부 스님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여기에 피고인A의 나이, 평소 행실,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음주운전 습관 개선을 위해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 취소 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반성 정도와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으로 선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하다 사고를 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다 조향을 놓쳐 경찰서 정문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손괴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한 뒤 형인 피고인A 행세로 서명과 문서를 위조하고, 차량 부품을 훼손해 불량으로 속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양형 인자
- 동종 음주운전 전과 3회
-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 약 8km 구간 운전으로 위험성 큼
- 동석한 간부 스님의 지시를 거역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
-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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