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심2024-11-1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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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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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고단944 음주운전 사건(2024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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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8월 13일 새벽 2시 39분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9%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했다.
  • 운전한 거리는 약 2.5km 구간으로, OO지역 송악읍 신복운로 186 근처에서 출발해 OO지역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이동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2006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22년에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2024년 5월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3개월도 채 안 되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 운전 중 중앙선을 넘거나 인도에 올라타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만취 상태로 약 2.5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과 위험한 운전 행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특히 2022년에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3개월도 안 되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법을 지킬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운전 중 중앙선을 넘거나 인도에 올라타는 등 큰 위험을 초래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그리고 연령과 성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왔으며, 이번에도 만취 상태에서 위험한 운전을 했다. 법원은 이를 심각하게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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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3회
  •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음
  • 중앙선 침범 및 인도 올라타기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차량 처분
사 건 2024고단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지현(기소), 남정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종석(국선)  판결선고 2024.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8. 13. 02:39경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 186에 있는 송악읍행정지원센터 근처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12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22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이 2024. 5.경 만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거듭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준법의지가 현저히 부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았고, 주행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거나 인도에 올라타는 등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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