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약 7km 음주운전 및 가상화폐 투자 명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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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885 음주운전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4. 3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하였다. 또한 2018. 2. 23.경부터 2018. 3. 27.경까지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ICO 상장 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13,638,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4. 3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하였다. 또한 2018. 2. 23.경부터 2018. 3. 27.경까지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ICO 상장 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13,638,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 『2020고단18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0:40경 ****에 있는 ‘****’ 주점 앞 노상에서 부터 ****에 있는 ‘****’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 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2020고단2946』 피고인은 2018. 2. 23.경 **** ****, ****에 있는 ****에서, 피해자 E에게 “세 가지 가상화폐(****, ****, ****)가 곧 있으면 ICO에 상장될 것이다, 이더리움으로 위 세 가지 가상화폐를 사놓으면 상장되고 난 후 몇백 프로의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더리움이나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세 가지 가상화폐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경 이더 리움 2개를 피고인의 ****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638,200원 상당의 이더리움 15개를 교부받고,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주차장 내 약 3m 승용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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