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 1심2021-08-25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약 7km 음주운전 및 가상화폐 투자 명목 사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885 음주운전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4. 3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하였다. 또한 2018. 2. 23.경부터 2018. 3. 27.경까지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ICO 상장 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13,638,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4. 3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하였다. 또한 2018. 2. 23.경부터 2018. 3. 27.경까지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ICO 상장 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13,638,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 『2020고단18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0:40경 ****에 있는 ‘****’ 주점 앞 노상에서 부터 ****에 있는 ‘****’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 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2020고단2946』 피고인은 2018. 2. 23.경 **** ****, ****에 있는 ****에서, 피해자 E에게 “세 가지 가상화폐(****, ****, ****)가 곧 있으면 ICO에 상장될 것이다, 이더리움으로 위 세 가지 가상화폐를 사놓으면 상장되고 난 후 몇백 프로의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더리움이나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세 가지 가상화폐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경 이더 리움 2개를 피고인의 ****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638,200원 상당의 이더리움 15개를 교부받고,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26%)+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44%)+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2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20%)+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5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5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5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3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66%)+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70%)+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548·대구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53%)+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43%)+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2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4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62%)+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38%)+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7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2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3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73%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180%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186%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37%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234%
종합 유사도
76%
형량 비슷함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227%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224%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37%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279·대전지방법원·2024-12-1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주차장 내 약 3m 승용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32%
종합 유사도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89%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180%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50%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96%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107%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115%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98%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182%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76%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6%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2023-05-1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46%)≠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중상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46%≠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187%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9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5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가벼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5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182%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20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4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5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60%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정711·경기도 화성시 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182%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19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6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19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299%≠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59%≠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66%)+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53%)+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63%)+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406·서울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5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2025-04-09·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115%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255%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80%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8도6870·대법원·2018-12-27·3심·파기 환송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275·제주지방법원·2022-06-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283%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21·김해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188%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885, 2020고단294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피 고 인A, 1982년생, 남, 자영업 검 사유옥근(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종욱 판 결 선 고2021.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0:40경 ****에 있는 ‘****’ 주점 앞 노상에서 - 2 - 부터 ****에 있는 ‘****’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 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2020고단2946』 피고인은 2018. 2. 23.경 **** ****, ****에 있는 ****에서, 피해자 E에게 “세 가지 가상화폐(****, ****, ****)가 곧 있으면 ICO에 상장될 것이다, 이더리움으로 위 세 가지 가상화폐를 사놓으면 상장되고 난 후 몇백 프로의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더리움이나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세 가지 가상화폐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경 이더 리움 2개를 피고인의 ****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638,200원 상당의 이더리움 15개를 교부받고,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 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3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전과 횟수 및 그 처벌의 종류,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사기로 인한 피해자 수 및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및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 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 생략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