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12-04-2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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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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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2월 23일 밤 12시 16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무면허 운전을 시작함.
  • 운전은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시작해 부천시 소사구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이루어짐.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당시 운전한 차량은 베르나 승용차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약 4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과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고려되었으며,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다시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됨.
  •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함.
  • 법원은 음주운전 관련 법률과 무면허 운전 법률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해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전 음주운전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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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감경 사유2건
  •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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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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