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12-04-2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2월 23일 밤 12시 16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무면허 운전을 시작함.
- 운전은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시작해 부천시 소사구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이루어짐.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당시 운전한 차량은 베르나 승용차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약 4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과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고려되었으며,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다시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됨.
-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함.
- 법원은 음주운전 관련 법률과 무면허 운전 법률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해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전 음주운전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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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감경 사유2건
-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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