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4고단3812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5-03-05 선고검수완료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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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812 음주운전 사건(2025년 3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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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11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23년 1월 13일 확정되었다.
  • 2024년 10월 10일 17시 30분경, 피고인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OO지역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OO지역에 있는 도로까지 약 14.9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 같은 날 22시 17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에서부터 OO지역 도로까지 약 16.4km 구간을 추가로 운전했다.
  • 같은 날 22시 17분경 음주운전 단속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A는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 피고인A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용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양식에 친구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친구B의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했다.
  • 이로써 피고인A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친구B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4년 10월 10일 무면허로 약 14.9km를 운전한 데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약 16.4km를 추가 운전했고, 음주단속 중 처벌을 면하려고 친구B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불러 사용하고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에 친구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뒤 친구B의 전자서명을 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주민등록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2년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 나아가 피고인A는 음주 단속 과정에서 친구B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단속을 피하려 했으며, 경찰 PDA에 친구B 명의 전자서명까지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봤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를 적용했다.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적용했고, 각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 뒤 경합범가중 규정에 따라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전자서명까지 위조해 단속기록을 조작하려 한 점이 매우 무겁게 평가된 사례다. 단속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려는 행위는 별도의 주민등록법위반과 사전자기록위작·행사죄까지 추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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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2년 만에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상당
  • 단속 회피를 위해 타인 주민등록번호 사용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3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 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검 사이승택(기소), 장우혁(공판) 판 결 선 고2025. 3.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1.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 - 피고인은 2024. 10. 10.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에 있는 ‘****’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생략)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7경 위 ‘****’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4km 구 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4. 10. 10. 22:17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강동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 여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 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으로 하여금 휴대용단말기(PDA)의 음주운 전단속결과통보서 양식에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위 F으로부터 운전자 G의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G의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위 F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자동차운전면허대장 1.각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피의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 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 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2년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준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 단속 과정에서 친구 - 4 - 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단속을 피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죄질이 매 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 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호동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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