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07고단287춘천지방법원 1심2007-07-1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다 조향을 놓쳐 경찰서 정문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손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7고단287 음주운전 사건(2007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3월 20일 새벽 4시 50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 피고인A는 운전면허 없이 OO지역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다.
- 같은 시각, 피고인A는 경찰서 정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놓쳤다.
- 그 바람에 승용차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좌측 앞범퍼로 경찰서장이 관리하는 정문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바리케이드가 찌그러져 수리비 2,643,000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했다.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 전력이 3회 있었고,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잡지 못해 경찰서 정문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약 264만 원 상당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손괴를 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 진술조서와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사본 등 증거가 범죄사실을 뒷받침했다.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하나의 운전 행위로 동시에 이뤄진 것이어서, 법원은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다뤘다.
- 업무상과실재물손괴는 운전자가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해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린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A에게 동종 전력이 3회나 있고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 다만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징역 4월로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고, 운전 중 부주의로 남의 재물까지 망가뜨리면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거나 누범 기간 중이라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범죄전력 3범
- 누범기간 중 범행
- 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요소 참작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7고단287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조**** (****), 종업원
주거 ****, ****
본적 강원 ****
검 사최****
판 결 선 고2007.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
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중, 2004. 8. 14.
춘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4. 11. 7. 그 잔형기가 경과된 자로서, 2006. 1. 6. 춘천
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 2 -
동종범죄전력 3범인 노동에 종사하는 자인바,
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7. 3. 20.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 **** 소
재 ****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 쏘나타II 승용차를 운전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경 쏘나타II 승용차를 운전하여 **** 정문 앞 편도 2차선 도
로의 1차로를 따라 **** 쪽에서 **** 쪽으로 진행하면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
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데도
취중에 조향 장치를 놓친 운전업무상의 과실로 승용차가 좌측으로 진행하여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장 관리의 정문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이를 수리비 2,6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2)(실황조사서), 각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
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 3 -
(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포함하여 3회의 음주운전을 한 점, 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
전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
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양대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