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7노2221창원지방법원 2심2018-01-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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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피고인 1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11,5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상위 수급인으로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아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함.
  • 근로자들이 피고인 3을 임금 체불로 고소하였고, 이후 일부 임금을 지급받음.
  • 피고인 3은 근로기준법 위반 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가 있음.
  • 근로자들이 피고인 3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 1과 2에 대한 처벌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 원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기각되었으나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3은 같은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임금 체불 책임과 고소 취하의 법적 효력, 그리고 형량의 적절성이었다. 법원은 고소 취하로 인해 피고인 1과 2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다고 보고 일부 공소를 기각했으며, 피고인 3에 대해서는 형량을 다소 낮추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들이 피고인 3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 1과 2에 대한 처벌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봄.
  • 상위 수급인인 피고인 3이 임금 지급 책임을 이행해 하위 수급인인 피고인 1과 2의 책임도 사라졌다고 판단.
  • 피고인 3은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임금 대부분을 변제한 점을 고려함.
  •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낮춤.
  • 피고인 1과 2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미지급 임금 일부가 변제된 점과 처벌 전력이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함.
  • 공소기각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근로자들의 고소 취하로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도 받아 형량이 조정되었다. 법원은 각자의 상황과 반성 정도를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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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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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6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체불된 임금 합계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4%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2㎞로 짧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위 체불임금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공소외 3 등 4명에 대하여도 체당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 점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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