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4도4408대법원 3심2004-09-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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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4도4408 음주운전 사건(2004년 9월 2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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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계산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했다.
  •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계산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미만으로 나타났다.
  • 1심에서는 증인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1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인 0.05%를 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과 증인 진술을 근거로 무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하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할 때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은 개인별 음주 습관, 체질, 음주 속도, 신체 활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단순 평균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위드마크 공식 결과가 법적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 원심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계산과 증인의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른 증거가 없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혐의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직접 측정이 어려울 때 계산법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개인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계산 결과와 증인 진술이 일치해 무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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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 6. 16. 선고 2004노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가 넘는다는 결과는 산출되지 않고, 이는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지는 않았다는 1심증인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할 것이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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